R)에너지절약 위반 단속 시작,일부 불만

작성 : 2013-01-07 00:00:00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단속이



광주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고 또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조치에 상인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영업 차질을 걱정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청 사무실







두꺼운 옷을 겹쳐입고, 무릎엔 담요를



덮었습니다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사무실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효율을 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달 3일 발표된 에너지 절약 조치와



관련해 오늘부터 위반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제한조치는 건물 실내 온도 20도 이하 유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 금지,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초 1회 50만 원부터 4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상가들은 문은 열어놓되 투명한 비닐막으로 문을 막아 에너지낭비 적발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시내 상가들은 문을 닫고 영업하라는 지침이 내려지자 이처럼 아스테이지를 붙이는 등 임시 방편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닐 천막이 단속 대상인 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침이 없다보니 지자체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차라리 휴업이 낫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동명/광주 동구 상인







사정을 잘아는 공무원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인터뷰-오장록/광주 동구청 에너지관리계장







에너지 절약 단속 첫날, 비록 공감은 하지만 이 조치가 새로운 문제점도 야기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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