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회 조종진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백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조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뒤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2심에서는 사퇴 등을 고려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6 21:07
"전자담배 대신 사줄게"..10대 꼬드겨 유사성행위 20대
2025-01-16 20:29
공수처 인근 분신 시도 50대, 한남 관저 인근서도 시도했었다
2025-01-16 16: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8일 개최
2025-01-16 14:18
고속도로서 화물차 방호벽에 '쾅'..닭 1천여 마리 쏟아져
2025-01-16 13:42
모텔서 "살려달라" 에어매트 뛰어내린 20대..마약 '양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