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만원 씨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4월 방심위의 글 삭제 조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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