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신청을 허가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측 변호인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일.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달 말 인정 심문을 위해 광주 법원에 한차례 출석한 뒤 곧바로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가운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월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 받고도 호화 골프와 모임 등에 참석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법리상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야 입장입니다.
▶ 싱크 : 조진태/ 5ㆍ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해 준 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적 감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달 1일 열리는 재판부터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법원 불출석을 허가 받았더라도 올 연말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 때는 전 씨가 다시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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