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사흘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나간 56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