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 행사 모임이 전면 금지된 지난 7월 8일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목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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