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명 모여 회의ㆍ식사한 사단법인ㆍ식당에 과태료

작성 : 2021-01-09 15:48:06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5명 이상 모여 회의와 식사를 한 광주의 한 사단법인 회원들이 단속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모 사단법인 소속 회원 10여 명이 북구의 한 식당에서 회의와 식사를 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사단법인 회원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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