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노조 지회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초 춘천시 한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C씨를 찾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며 겁을 줘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1천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간부였던 B씨는 비슷한 시기 C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사실을 알고는 A씨와 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C씨를 협박해 3천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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