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각 잔금을 받으려고 무덤을 파헤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천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천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분묘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분묘#법정구속#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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