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기소됐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를 이유로 거듭 입영을 거부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두달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역기피#동성애#성정체성#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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