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어제(1일) 오후,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민주당 경선 기간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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