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43㎞로 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30대 실형

작성 : 2024-08-14 08:45:55
술을 마시고 시속 24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호남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시속 243㎞로 과속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 2명이 다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