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선거법 위반' 행사 참석 18명 과태료…최고 4백만 원

작성 : 2016-08-01 11:00:52
유죄판결을 받은 선거행사에 참여한 주민 20여명이 최고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1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광주 남구 주민 18명에게 30만∼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들은 행사에 참여해 산악회로부터 1만∼2만원의 식사, 주류, 기념품 등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은 총 14차례 열린 행사에 5차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 행사는 지난해 6∼11월 14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들에 참석한 남구주민은 5천970명으로 남구의 65세 이상 유권자 약 5분의 1에 이릅니다.

행사취지를 모르고 참여한 ‘단순가담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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