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용역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아시아문화전당 내 한 건물 앞에서 자신과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주차시설 용역업체의 60대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손이 부하직원의 외투 위를 잠깐 스친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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