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6월 당시 '전동평 영암군수 후보'의 현수막 9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66살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함평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낸 60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5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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