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양식장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번 조례는 새우양식장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지역 주민과 잦은 분쟁으로 양식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 발생시 소득감소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함께 새우양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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