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으로 나뉜 바른미래당의 결정에 따라 3개 법안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바른·평화·정의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에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기소권이 부여됩니다.
나머지 경우엔 기소권을 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만이 부여됩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선거법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달 4당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일부 조정합니다.
여·야4당은 오늘(23일)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결정이 세 법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 싱크 :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점을 또 기초로 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에 포함하지 않고,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하지만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와 불과 3주 남은 5.18 기념식 일정을 고려해보면, 5·18 특별법 개정안이 기간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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