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록 손해'는 옛말...월 소득 500만 원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작성 : 2026-01-15 06:45:32
▲ 20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