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동급생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상습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0월 학교에서 동급생 송 모군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군은 지난해 말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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