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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