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된 물품 단가를 부풀려 교비를 빼돌린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물품 대금을 부풀려 8천 3백 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대학교수 62살 문 모씨에 대해
벌금형이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지역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문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교비 전용과
물품 대금 과다 계상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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