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향 단원 평가 부당"

작성 : 2012-12-11 00:00:00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상임지휘자의 정기 평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은 광주 시립교향악단 단원 김 모 씨 등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단원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독일 출신 크리스찬 루드비히
상임 지휘자가 지난해 실시한 단원 정기
평정을 부당하게 진행해 16명을 부적격
판정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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