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운태 시장 재산신고 누락 사건 항고

작성 : 2013-01-11 00:00:00

검찰이 19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과 법원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결과 누락 금액이 19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중대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항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10년 재산 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예금증서,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19억여 원에 대한 신고를 빠뜨렸고 공직자윤리위가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지만 법원은 부인의 재산을 정확히 몰랐을 수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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