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에
허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전직 시청 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간 자신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건설회사에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를 허위 채용해 6천6백여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6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해당 건설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7 16:05
尹 체포 직전 민주당사 불..방화 용의선상에 '분신 남성'
2025-01-17 15:10
검찰청법 위반?..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검토
2025-01-17 14:56
인도 '황소 길들이기 대회' 개최..7명 사망·400여명 부상
2025-01-17 13:36
女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가까스로 전과자 면해
2025-01-17 11:21
같은 병실 80대 때려죽인 60대 '징역 6년'.."정신질환 참작"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