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81살 A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자 A를 찾아가 수차례 협박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9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복을 위해 3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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