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월 준공된 목포의 한 아파트 78세대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사가 각 세대의 현관을 넓히기 위해 승강기 앞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개조해 점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의 한 아파트 현관입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이 공간은
공용공간인 '승강기 앞 복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전체 78세대가 모두 설계와는 다르게 공용공간에 현관문과 현관이 설치돼있습니다.
건설사가 각 세대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준공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집 구조를 개조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지금까지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는데, 여전히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설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목포시청
- "건축주(집주인)한테 이제 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거기는 바로 준공 직후에 바로 회사가 (불법 점용을) 했다고 하니까 행정처분을 회사를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담보 대출이 막히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피해 입주민
- "저희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주민들한테 입장 설명이 없으시니까, 아파트나 이 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그때까지도 계속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겠죠."
건설사 측은 뒤늦게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목포시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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