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구상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시·도를 합치는 것을 넘어,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가져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개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입니다.
8편 31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 초안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입니다.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통합경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각각 받던 보통교부세의 총액의 일정 비율을 20년간 추가 지원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바다연금' 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해양생태계 탄소흡수권 사업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얻는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권한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정부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를 쪼개 지역에 주는 방식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환경부와 산업부 역시 난개발과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 등을 이유로 허가권 이양에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일(16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안을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 전남이 요구하는 행정 특례가 얼마나 특별법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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