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을 받은지 하루만에 동료와 술을 마신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서도 바로 다음날 자신의 숙소로 동료를 불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혐의로 베트남인 34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동료와 함께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하고 곧바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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