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19년 1월 나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의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 개시 뒤 후보에서 사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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