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기간에 클럽을 빌려주고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빌려줘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파티에는 5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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