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 부조리를 고발한 뒤 해임된 동신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법인 부조리를 고발한 동신대 한유석 교수가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된 뒤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민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며, 대학 측은 즉각 한 교수를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또 공익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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