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 지역 건설업체 20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계약분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광주 소재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1곳은 건설공사대장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4곳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 공사 시 건설 공사 개요나 도급 금액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미작성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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