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속이거나 회유해 수억 원의 활동지원금을 횡령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 배임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1~2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에게 교부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빼돌려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활동지원금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3년여 동안 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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