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살포 군의원 예비후보 구속

작성 : 2016-07-15 14:02:21
전남 고흥경찰서는 4·13 고흥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건네받은 금품의 일부를 마을 이장에게 전달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고흥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국민의당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마을 이장인 B씨에게 900만원을 주고 이를 다른 마을 이장들에게 50만원씩 나눠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B씨는 받은 돈 일부를 마을 이장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예비후보 경선 전 금품 살포 첩보를 입수해 B씨를 검거하고 A씨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으며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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