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전 증권회사 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안경록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 증권사에서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11월 고객의 승낙 없이 주식 4백 주, 천 4백여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등 3백여 차례에 걸쳐 고객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19 22:21
서울 삼성동 건물서 불..120명 대피 소동
2024-11-19 21:58
실수로 비행기 비상구 연 승객..이륙 지연 해프닝
2024-11-19 20:21
'장난치다가..' 교실서 소화기 분사해 19명 병원 치료
2024-11-19 19:37
뺑소니 치고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신청
2024-11-19 16:49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테스트 중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