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 9천 2백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8천 2백여 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낸 인사장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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