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당원 간 단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임위 여성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폭언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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