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신안군은 섬지역 특성상 타 시군에 비해 10여명 많은 41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권역별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포획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 멧돼지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원하던 방침을 시금치 피해 등 고라니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포상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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