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비상계엄 당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작성 : 2025-02-11 17:21:27 수정 : 2025-02-11 17:54:0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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