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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섞인 스무디 음료를 먹은 소비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일 구미 지역 네이버 맘카페 게시판에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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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잘게 부서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총 4조각이 나왔고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며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라 굳이 씹지 않고 굵은 빨대로 빨아서 그대로 삼켰다. 아이 음료 뺏어 마시는데 한 모금 잔뜩 삼키고 나서 그 다음 한 모금은 녹여 먹는다고 먹었다가 단단한 게 있어서 뱉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응급실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동전만큼 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더라. 피 토하지 않는 이상 응급 내시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카페 사장은 “우리 카페는 문제없다. 딸기청 납품 쪽에서 들어간 플라스틱 같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매장 방문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스무디에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사실이 확인된 뒤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또, 카페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음료를 뒤적이는 것도 주방에 갖고 가서 했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했다. 증거랄 것도 없이 음료를 다 버렸다”며 “음료에서는 우리가 먹고 뱉은 것 말고도 여러 조각이 나왔다. 당시 매장에 손님이 수십명도 더 있으니 카페 측은 그저 쉬쉬하기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더라”면서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일~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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