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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