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사건을 이미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이번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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