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을 당시, 이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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