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농민회 등은
농민과 김의원을 죽이기 위한 정치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김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6 22:40
'30명 구토' 부천 식당 미스터리.."음식 문제는 없어"
2025-01-16 21:07
"전자담배 대신 사줄게"..10대 꼬드겨 유사성행위 20대
2025-01-16 20:29
공수처 인근 분신 시도 50대, 한남 관저 인근서도 시도했었다
2025-01-16 16: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8일 개최
2025-01-16 14:18
고속도로서 화물차 방호벽에 '쾅'..닭 1천여 마리 쏟아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