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김선동 징역 4년 구형

작성 : 2013-01-30 00:00:00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농민회 등은

농민과 김의원을 죽이기 위한 정치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김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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