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미용실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한 프렌차이즈 미용실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개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광주의 한 프렌차이즈 미용실입니다.
광주에만 9개의 미용실을 비롯해 피부관리샵, 웨딩샵 등 모두 1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6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은 지난해 독립, 자신이 직접 미용실을 개업했으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무했던 미용실이 계약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제의 미용실 직원들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퇴사 후 3년 동안 프렌차이즈 지점 반경 300미터 내에 개업을 하거나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용실 측은 손님관리와 영업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싱크-프렌차이즈 미용실 관계자 / 법적으로 문제없고 우리도 영업 손해를 볼 수 없다(추후수정)
스탠드업-김재현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지역 상권을 프렌차이즈 미용실들이 이미 선점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리한 계약으로 개업을 막고 있는
미용실의 경우 광주시내 주요 상권에 이미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에만 3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대로라면 이 미용실 출신들이 충장로에 미용실을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싱크-전 프렌차이즈 미용실 직원 / 거의 일 년 사이에 세 개 지점이 오픈한 상태고 아무래도 목 좋은 자리는 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따져보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외지로 빠져야만 가능하겠죠.
프렌차이즈 미용실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리한 계약 규정이 개인 점포 운영을 꿈꾸는 수많은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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