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 200여만 원을 유용한 교사의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2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당한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해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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