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49살 B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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