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작성 : 2020-06-18 14:55:39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빚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채무자 69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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