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유포자를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이용섭 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한 53살 이 모 씨를 광주지검이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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