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수의계약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구의원 3명에게 '공개 사과'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임시회 본 회의에서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북구의회의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관련 사건에 연관된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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